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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검토해야

    아동 성범죄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성폭력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대표적 단체로 공폐단단이 있다. 공폐단단은 ‘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모임’의 줄임말이다. 어린 시절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3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13~18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29세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공소시효가 필요성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문과 DNA 등 증거가 훼손되거나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정된 수사 자원을 최근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재익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