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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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요즘 소년법은 점점 늘고 있는 일부 소년의 범죄에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등 처벌을 내려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한데 성인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소년법의 부정적 사례를 예로 들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4세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막 넘겼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대전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한 대학생을 숨지게 한 소년범들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만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그래서 나는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처벌이 강화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소년범의 흉악범죄는 점점 성인 범죄처럼 강도가 세지며 조직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소년들 범죄에 ‘보호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현행 소년법의 처벌 정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처벌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이 낮아 한번 저지른 범죄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12.3%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소년범들은 소년법의 처벌 정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린다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