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
키워드 시사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가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덕일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집은 지난 10월 1억5300만원에 거래됐다. 올 3월 8200만원이던 것이 7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요즘 지방 곳곳에서 이런 저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들 주택의 공통점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 덕일아파트 84㎡의 공시가격 역시 8000만원 선이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 건에서 올 들어 3만4000건으로 늘었다.원인은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법인이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기존 1~3%에서 8~12%로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취득세율을 기존과 똑같이 1.1%로 유지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수요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누가, 왜 조사하나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재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전국 구석구석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는 지역, 가격, 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토지와 단독주택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