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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2014년 우버 이후 '타다'도 기소…모빌리티 혁신 막히나

    검찰이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진다.검찰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법 위반”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기사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

  • 경제 기타

    차량공유에서 자율주행까지…'모빌리티 산업'은 진화 중

    요즘 산업계 소식을 다루는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모빌리티(mobility)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9일 인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올라에 3억달러(약 3400억원)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최근 카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 계열사의 이름은 ‘카카오모빌리티’이고, 타다나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자신들을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소개한다.산업계에서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폭넓게 아우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번역하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자가용, 택시, 자전거 등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전통적 교통수단에 IT 결합해 혁신지난 몇 년 새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벤처’의 상당수는 이 모빌리티 업종에서 탄생했다.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쇼핑, 금융, 콘텐츠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선 택시를 부를 때 쓰는 카카오택시 앱(응용프로그램)을 가장 널리 알려진 모빌리티 서비스로 볼 수 있다.최근엔 대중교통으로 닿기 힘든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는 틈새 이동수단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오포, 모바이크 등이 개척한 공유자전거와 미국의 버드, 라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이달 들어 카카오, 쏘카 등이 공유자전거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에도 이용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모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