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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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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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의무고용할당제나 청년인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고용 쿼터제와 정부보조금 방식을 혼용한 것들이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급여의 일부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인턴 기간이 끝난 뒤 기업에서 해당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시행처에 따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분명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뒤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턴을 고용한 뒤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내보낸 직원의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얌체 기업이 있다는 씁쓸한 소문도 들린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도 잘못됐으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고용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청년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방책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그보단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사내에 유보금만 쌓아둔 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쑥쑥 자라듯 기업도 성장하려면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