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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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지만… 소득있는 경우엔 만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개인회원 모집, 기업회원 모집, 제휴 업무 등 모집 방법과 유형에 대해 지난 3주간 공부했다. 이번 주에는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개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심사기준을 꼼꼼하게 적용해야 한다.개인회원 심사의 법적 기준개인들에겐 ‘법적 자격기준’과 ‘결제능력 확인 기준’을 적용한다. 법적 자격기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법적 자격기준은 나이, 소득자격, 신용자격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나이는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단,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자격으로는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수준은 개인 신용 등급 기준으로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여야 한다.가족회원 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된 카드를 의미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본인 회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별도의 소득과 신용에 대한 자격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체크카드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것이므로 자격기준 중 나이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즉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가능하며 나머지 조건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단, 후불교통 카드는 만 19세 이상 이 발급 기준이 된다.)개인회원 심사의 결제능력 확인 기준법적인 자격기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제능력 확인 기준이다. 신용카드 발급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용대금 결제능력여부 심사다.결제능력의 확인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