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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업 주요 주주 내부거래 사전공시제, 필요성 있나

    정부가 상장기업의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해 최소 30일 전 매매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 소지가 있는 내부자 거래를 막아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라는 이 제도는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기업 쪽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매매 계획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화를 강조하면 회사 지분의 덩어리 거래인 블록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악재성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공매도를 부추겨 결국 개미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논란을 불러일으킨 BTS 소속사 하이브와 카카오페이 등에서의 주식 거래 행태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사후’가 아닌 ‘사전’ 주식거래 공시제, 도입할 만한가.[찬성]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정보의 비대칭 해소해나가야회사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주식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가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증권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기도 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의 판단 요소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사후’ 공시로나 알게 되는 정보다.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카카오페이나 하이브 등의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의혹 매매가 빚어지면서 개인의 투자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정보의 비대칭·불균형 상태에 대한 시정, 대책 마련 요구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사전공시제를 보면 모든 거래에 대해 무조건 신고하라는 게 아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