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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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GMO 완전 표시제로 안전성 논란 해소하자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작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꿔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 식품을 말한다.일반적인 농작물보다 노동량과 생산비가 적게 들고, 영양 성분도 조절할 수 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식물성 고기 패티도 GMO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다.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GMO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GMO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유전자를 변형해 만든 식품의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영국에서 GMO 감자를 약 100일간 쥐에게 먹였더니 알레르기와 신장병이 나타나는 등 면역 체계와 장기에 이상 반응이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GMO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는 80여 명의 전문가가 900여 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GMO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MO에 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GMO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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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기온 높아지는 여름, 더욱 중요해지는 식품 안전
얼마 전 경기 화성에 있는 한 냉동 핫도그 사업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선 유통기한이 5개월 가까이 지난 재료가 발견됐다. 경기 양주의 한 도넛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4월 과자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검 대상 업체의 15%가 식품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점검을 할 때마다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다.소비자들도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각 시·군·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신고할 때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고의성이 크지 않은 억울한 위반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더욱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킬 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