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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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디지털세 2023년 도입…구글, 한국에 세금 더 내야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채택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디지털세 명목으로 외국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내놨다. IF에 참여하는 140개국 중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국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과세 권한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 체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5%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다.과세권 배분 비율은 20~30% 선에서 논의되다가 이번 총회에서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 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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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요약·평가·해석형 문제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서술해야
오늘의 문제는 요약, 평가, 해석형입니다. 이번에도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의 답안 응모를 기다립니다. 선정된 답안은 다음 호에 첨삭과 함께 우수답안으로 등재됩니다. 제한시간은 100분이며, 응모나 문의 및 질문은 메일(imsammail@gmail.com) 혹은 카카오톡(ID : imsammento)을 이용하세요. (마감: 10월 11일(월))[문제1].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문 1>~<제시문 4>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된 입장에 따르면 다음의 <보기>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설명하고, 각 입장의 통합적 논지를 요약하시오. (단 각 제시문의 개성적 내용은 충실히 담을 것, 800자 내외, 35점)<보기>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평생에 몇 사람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동물은 성장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동료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다. 오히려 동료들의 이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교환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이 사회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킨다.<제시문 1>대부분의 기능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사회는 서로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 각 부위는 필수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작동한다. 만약 신체 각 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유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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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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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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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
[찬성] 바이든 정부의 계획 외면 어려워…'포스트 코로나' 재원도 필요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정책, 더구나 새로 출범해 힘이 잔뜩 실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더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미국이 작정하고 나선 이번 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자칫 잘못되면 기업의 경영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적 있다. 일단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른바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 구상에 따라 최저 법인세율이 현재 13%에서 21%로 간다 해도 한국에 바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에 달한다.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였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2020년 9위로 올라간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이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국가 제휴’든 미국 주도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도 당장 별다른 손해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프로그램과 투자에 따른 지원금의 계산과 포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업 발생지에서 법인세 징수는 ‘디지털세’ 논란 때 이미 나왔던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로 다국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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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만들어라"
지난 호(생글생글 3월 15일자 참조)에 이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대해 학생들의 답변과 수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현수 :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선생님 : 좋아요. 현수가 발표할 테니 모두 경청해 주세요!현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정확히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흥미롭게도 전반적으로 평균을 전후로 해 비교적 서유럽 선진국이나 영미권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남미나 동유럽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을 바탕에 둘 때,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계선 근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4>는 이러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은 상관관계에 놓입니다. 특정 국가를 짚을 경우 반례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국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그래프 상단에 있는 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등의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을 더 형평성 있게 분배하려는 국가의 기조를 암시합니다. 이 국가들이 빠짐없이 잘 알려진 선진국들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한편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자료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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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해고 통보도 영상통화로 하게 된 '해고 전문가', '비대면' 전환으로 한계비용 줄일 수 있다는데…
“출입증 반납하시고 이제 소지품 챙겨 집으로 가세요. 일과를 정해놓고 운동하다 보면 곧 기운을 되찾을 거예요.”영화 ‘인 디 에어’의 주인공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 분)은 매일 다른 도시의 낯선 사무실을 찾아 처음 마주한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이 같은 말을 던진다. 라이언이 1년 중 집 밖에 나가 있는 날은 322일. 집보다 비행기와 낯선 호텔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만 누구보다 이런 생활을 즐긴다. 그에게 행복한 삶이란 안정적인 가정과 아늑한 집을 뜻하지 않는다. 집이란 답답한 곳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 가정을 꾸리는 건 한심한 일일 뿐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해고라이언의 직업은 ‘해고 통보 대행 전문가’. 그의 직장은 고객(기업)의 요청을 받으면 직원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 고용주 대신 해고 통보를 해주는 해고 대행업체다.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욕설을 퍼부어도 그 감당은 해고를 통보한 사장이 아니라 라이언의 몫이다. 그는 “우리 회사는 방금 해고당한 스티븐의 상사 같은 겁쟁이들을 대신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한다.라이언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이언의 회사 대표 크레이그 그레고리(제이슨 베이트먼 분)는 “소매업계 수입은 20% 줄고 자동차업계는 휘청거리고 부동산업계는 풍전등화야. 미국 역사상 이런 위기는 없었고 다시 말해 우리에겐 좋은 기회야”라고 말한다.이는 미국에선 기업의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노동유연성’이 높다고 표현한다. 노동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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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