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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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