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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