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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급여 뛸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

  •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