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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