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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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34) 로크의 사회계약설(하): 소유권의 정당화
재산을 지키려는 열망사실 서양 사회에서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이전 시대에 서양에서 모든 땅과 재산은 궁극적으로 왕이나 영주의 것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거나 부역을 하면서 그것들을 빌려 쓸 뿐이었다. 물론 이들에게도 ‘내 집’ ‘내 땅’ 등의 관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일 뿐, 나만이 그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주가 무력으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면 빼앗겨야 했다. 특히 상업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서는 자신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왕이나 영주에게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구도 힘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사회, 즉 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열망을 정당화한 철학자가 바로 로크였다.노동으로 자연상태를 바꿔야 재산 돼소유권 논의에 대한 로크의 출발점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로크에게 있어 개인 간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폭정이라고 말한다.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설에서 저항권을 강조한 이유도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소유권을 잘 보장하도록 위탁받은 국가의 계약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