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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의료는 무조건 '공공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사설] 盧정부 때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 '적폐'로 몰린 사연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폐기를 박능후 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부 국·과장 일곱 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복지부 스스로의 ‘과거정책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하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무력화하려 들고 있다.지금 부처별로 거침없는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게 있다. 당초 ‘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도 수없이 반복됐던 투자개방형 병원이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5년이다. 그해 1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등 고도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두 달 뒤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안이 구체화됐고, 10월에는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발족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자본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2006년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안까지 발표됐다.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지만 의사들과 보건의료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공공의료’라는 정치적 반대를 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가

  • 경제 기타

    16년 간 추진했던 인천 국제병원 결국 무산…싱가포르 태국 등 외국에선 해외환자 유치 등 큰 효과

    정부는 지난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국내 종합병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병원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외국 의사도 근무하는 병원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도 불린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16년간 표류하다 결국 무산됐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왜 논란이 될까.일반 병원은 외부 투자 못 받아병원은 누가 세웠는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병원은 보통 개인 소유다. 이런 병원은 의사가 번 돈을 어떻게 쓰든 큰 제약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병원은 사정이 다르다.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삼성병원 등 흔히 우리가 아는 종합병원은 학교법인이나 공익재단 같은 곳이 운영한다. 동네병원보다 규모가 큰 중소형 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의료법인 소유가 많다. 이들 병원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병원 주인에게 배당하거나 의료 관련 사업 외에는 재투자할 수 없다. 반드시 정관에 정해진 고유 목적 사업(의료 관련 사업)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마음대로 자회사를 차릴 수도 없는 건 물론이다. 혹시 돈이 부족하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국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오면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받을 수 있다.투자개방형 병원 잘못 알려진 것 많아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