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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

  • 경제 기타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신용카드…과도한 사용 안돼요

    현대사회에서 '신용(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 발생할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종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현재 모아둔 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신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거래 중 하나다. 오늘은 카드의 종류와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전식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충전돼 있던 돈이 교통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미리 카드에 돈을 충전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이 주로 사용하는 후불식 교통카드는 금액을 사전에 충전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이후 나중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의 성격이 달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미리 카드에 돈을 넣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선(先)불 카드이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교통이용대금을 모아서 지불하는 후(後)불 카드인 것이다. 체크카드는 선불교통카드처럼 금융회사에 있는 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이고 신용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잔액이 없어도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상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카드다.체크카드는 금융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신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