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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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범죄기대비용 높이는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행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를 때는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범죄의 기대 비용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형 집행의 기대 효과와 한계경제학자들은 범죄도 일종의 경제 행위로 간주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범죄 행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또는 심리적 만족감 등이 범죄의 기대 이익이다. 반면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검거 가능성, 예상되는 처벌 등은 범죄의 기대 비용이다.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형은 범죄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극대화한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그러나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의 연간 살인사건(살인미수 포함)은 1990년대 초반 600건 안팎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 무렵 1200건에 이르렀지만, 그 뒤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702건으로 마지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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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초적 법 권력의 근원…함무라비 법전, 공적 응징과 계약의 기초 세웠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기원전 1792~기원전 1750)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재통일한 군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lex talionis)’란 문구로 널리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기원전 1772년께까지 작성 연대가 올라가는 이 법전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282개 법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거짓 증언과 절도, 은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노동, 재산, 상거래, 결혼, 이혼, 상속, 입양, 농업, 급여, 임대료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바빌로니아와 외국에서 노예를 사고파는 것도 주요한 주제다. 그중 32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귀나 팔, 다리 등 신체를 자르는 것을 언급한 곳도 수두룩하다. 역사학자들은 이 법전에서 형벌 조항이 두드러지게 많고, 이전까지 단순한 배상의 대상이던 경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벌한다는 데서 “치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사회상을 추론하고 있다.법전에는 또 국내 상업과 국제 교역을 장려하기 위한 ‘카룸(karum)’이라는 곳을 두고 ‘상인들의 감독’인 와킬 탐카리(wakil tamkari)가 조직을 대표하도록 했다. 당시 상업 발달 수준이 만만치 않았다는 증좌다. 법전의 특징은 보복주의 형벌이 법전에 기록된 형벌의 특징은 보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라는 구절이 압권이다. “동등한 신분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릴 경우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