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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주주총회 참여율 낮아 감사 뽑기도 어렵다네요

    우리나라 회사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회사다. 상장(上場)은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는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주식회사의 주요 결정은 주로 주주총회(주총)에서 이뤄지는데 주총이 소집되고 의사 결정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금(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한 사람이 전부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권리는 주식 보유를 통해 갖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금을 냈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20만주(5000원×20만주=10억원)를 소유한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 1000원, 500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 자산과 다르다. 회사 자산은 영업실적, 물가 등에 따라 변하지만 자본금은 증자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으로 사고판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액수만큼만 책임을 질 뿐 그 외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해 주가가 0원이 됐다면 10억원만 손해볼 뿐 나머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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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 보팅 연말 폐지되면 주총 의결정족수 비상

    주주총회를 열려면 일단 주주들이 모여야 한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번 모든 주주가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덩치가 큰 상장사일수록 오너 일가는 물론 기관투자가, 외국인, 소액주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다.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가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다. 이른바 ‘그림자 투표’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 100명 중 10명이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 대 3으로 나왔다면,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본다.소액주주 주총참여율 1.88%섀도 보팅은 2013년 폐지가 결정됐으며 4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족수 부족에 대비한 보완책 없이 덜컥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1.88%(주식 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미’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단기 투자 목적이 많아 주총에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국내 12월 결산법인 1831개 중 28.2%(516개)가 지난 3년간 섀도 보팅 제도를 활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상장사 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7.3개월, 코스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