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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데…

    상품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3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통신비가 높으니 이를 낮추라는 것이다.원가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공개 대상 자료는 2G(2세대)·3G(3세대) 서비스의 원가 산정 서류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LTE(4세대) 서비스의 원가 자료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가 공개 압박을 받는 곳은 이통사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납품 단가, 아파트 분양비 등을 놓고도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생닭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치킨(튀긴닭) 가격은 왜 올라가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다.정부의 시장개입,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측은 원가는 기업의 고유 영업비밀이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격 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원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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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미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재생하면 나오는 광고의 원가는 얼마일까. 내가 쓰는 휴대폰의 재료값은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쓰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가가 궁금했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아닌 부가가치에 따라 매겨진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고유 정보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反)시장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얘기다.대법, ‘통신비 원가 정보’ 공개 판결그럼에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의 최근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해 시장평균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사들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공개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이 중 영업통계 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