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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