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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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연령·재산 등 부적절하면 금융상품 가입 제한돼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저축,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기존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법령에 포함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한 법률이며, 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금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금소법상 주요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금융상품·서비스에 금소법 적용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을 일부 종류에서 거의 모든 종류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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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에 속았다, 원금 날릴 줄은 몰랐다"…DLS 사태로 또 불붙은 '불완전판매' 논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이라는 낯선 금융상품이 연일 경제신문을 큼지막하게 장식하고 있다. 은행 권유로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날린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고 안전하다”는 은행원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은퇴자와 주부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소비자 울리는 불완전판매불완전판매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인 DLS의 구조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DLS는 돈을 넣고 나서 몇 달 뒤 찾아간다는 점에선 예·적금과 비슷하다. 그런데 예·적금처럼 미리 약속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다. 영국·미국·독일 등 해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들 금리가 몇 개월 동안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연 3.5~4%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대부분을 잃는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리 하락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선진국 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사달이 났다.사실 은행들이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알렸다면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은행들은 DLS 판매 과정에서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했고, 투자자가 자필로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