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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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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의사 반발에 또 표류

    국내에선 1999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 의사와 화상통화로 원격 진단을 받은 뒤 처방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의료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허용됐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10년간 세 차례 법 개정 추진원격의료 찬성론자들은 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주민 등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병원을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진단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부는 201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에도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지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