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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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지배구조가 기업 미래와 경쟁력 좌우…장기 투자, 신속 결정이 '오천피'시대 열어 [커버스토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여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기업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 구성,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이사회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의 제도를 보면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사회·채권자·종업원 등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배분하고 감시·견제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지배구조 유형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주주, 이해관계자, 소유주 가족 또는 계열사 중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Shareholder Capitalism)’을 봅시다.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가, 수익성, 배당금 규모, 소수주주 의견 존중 등에 민감합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이 모델은 경영진의 성과도 주가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주식시장이 통제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에 많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Stakeholder Capitalism)’입니다. 이 모델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채권자·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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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추가 규제만 58개'…정부가 개별기업 '총수' 직접 지정·규제해도 되나
한국에만 있는 유별난 대기업 규제가 있다. 매출, 자산, 이익, 직원 수 등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10조원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제도, 이른바 재벌 규제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돼 67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까지 합치면 규제 수는 217개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끼리 투자(출자)나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총수(동일인)도 특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회장’이 없는 개별 기업에 총수 지정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서 기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및 규제는 현대에 맞는 기업 정책인가.[찬성]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 경영책임 물어야…총수 기준 명문화, 진일보 공정 정책요즘은 흔한 명칭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집단에는 총수(그룹 회장)가 있었다. 기업 지분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장직은 가족에게 주로 승계된다. 기업 경영 결과에 책임도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룹 회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웠다. 직책이 모호한데도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내 직책은 없으면서 인사와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이번에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것은 대기업집단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