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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면접까지 끝난 뒤 뒤늦게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다. 기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작업 도중 쓰러지거나 발병이라도 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 조건 때문에 취업 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취업 성패까지 결정하는 ‘건강 변수’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근로자 만성질환 발병땐 CEO 처벌 고위험군 가려내는 건 자구책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보완 없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나 예방이라는 게 매우 불명확하다.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망이어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니 기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법의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