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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소비재 분쟁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 범위를 넓히는 미국식 집단소송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인 손해배상 청구 판결 효력을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당사자가 되는 ‘옵트인’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표명 없이도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나뉜다. 집단소송이 일반화된 미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판결 효력이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적용된다.[찬성] 공동소송만으로는 역부족…선진국처럼 제도 정비해야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참여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다. 국내에서 제기된 공동소송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소송에 참여해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집단소송과 구분된다.공동소송은 한계가 분명하다.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로 얻을 실익이 부족하다. 5만~10만원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얘기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단체소송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건 마찬가지다.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다 금전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