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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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입 황금열쇠 생글에 있다!
“생글생글에 대학 입학의 길이 있다”는 설(說)은 ‘썰’일 뿐일까? 2022학년도 대입 시험에 생글생글이 다룬 내용이 여러 문제로 출제되자, “다시 보자, 생글”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생글생글이 위력을 발휘한 곳은 3개 영역이다. 국어 비문학 지문, 사회탐구의 경제, 대학별 논술 전형.이번 수능 국어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기축 통화, 트리핀 효과, 브레턴우즈 체제, 닉슨 쇼크가 연계된 문제)은 생글이 자주 다룬 주제였다. 생글을 평소 꾸준히 읽은 학생이라면 당황하기보다 “꿀이네” 했을 유형이었다.사회탐구 과목인 경제의 경우, 생글이 자주 소개한 테샛 문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2번, 3번, 4번, 5번, 7번, 12번, 13번, 17번 문제의 싱크로율은 매우 높다. 수시 논술 전형에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실업수당과 근로의욕 간의 관계, 자유주의, 개인과 공동체 문제 등이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이것 역시 생글의 단골 주제다. “생글생글에 대입 황금 열쇠 3개가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생글생글을 읽자.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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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열정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중세시대에 돈 욕심과 개인의 악덕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책이다. 맨더빌은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자비,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특히 맨더빌이 스스로 《꿀벌의 우화》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잠자는 욕망을 깨워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지닌 탁월함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열정이 빠진 몸뚱이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가운데 육중하게 서 있는 풍차나 매한가지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굳세게 만들려면 열정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다. 맨더빌이 지적한 ‘사람의 욕망과 열정’이야말로 스미스가 말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이기심’의 원형이다.그렇기에 스미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질서로서 자본주의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인간 삶을 이루는 밑바탕이 경제이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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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