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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예금 인출 '불안감' 만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