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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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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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에 금융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블랙 스완'처럼 닥친 위기 다소 무리해도 지원해줘야코로나 쇼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서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견디기 어렵다. 여행과 이벤트, 외식과 숙박업 등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커피점 등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코로나 위기’는 특정 분야의 산업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한국만의 애로도 물론 아니다. 서로 맞물린 채 돌아가는 경제가 어느 날 정지되고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다. 초대형 여행 항공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정부 지원을 받았고, 수많은 식당업 등은 아직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한계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그렇게 행해졌다. 위기의 사업자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경영 부실 때문에 벼랑으로 몰린 곳도 있겠지만, ‘블랙 스완’처럼 이례적으로 닥친 충격적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궁지에 몰린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자면 지원 방식도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될 정도로 제대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재기가 가능해진다.없는 기업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창업 정책도 그런 것 아닌가. 기업과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체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지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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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 기업 17.9%가 '좀비'?…열심히 벌어도 이자도 못갚아
공포영화에서 시체가 주술을 받고 살아나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서구권 영화에선 좀비, 중화권 영화에선 강시가 단골로 등장하는 캐릭터다. 기업 중에서도 좀비나 강시에 비유되는 곳이 있다. 재무구조가 망가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기업, 이런 회사를 ‘한계기업’이라고 부른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의 동의어로 ‘좀비기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한계기업의 특성이 좀비와 딱 들어맞는 데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한계기업 판단 기준은 이자보상비율정상적인 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빚을 잘 갚고 있느냐’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의 1년치 영업이익을 그해 상환해야 할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값이 100%를 밑돈다면 사업해서 번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채무의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경쟁력이 상당히 훼손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원칙대로라면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 ‘망할 기업은 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나 채권단(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지원으로 파산만 면하고 간신히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큰 기업은 부실해져도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준다는 의미다.문제는 좀비가 사람을 해치듯 좀비기업도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