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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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사가 자기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등엔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주가 내림세에 맞춰 하향 조정된 경우 주가가 상승한 뒤엔 전환가액을 최초 수준 이내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사는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게 돼 있죠.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런 채권만 발행해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대표적인 조건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채권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붙어 있는 셈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할인쿠폰을 양손에 잘 들고 있다가, 만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