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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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부자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다. 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려 할까. 부자가 떠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공통점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부자 순유출 상위 10위권 국가엔 공통점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그런 나라다.눈에 띄는 예외가 2위 영국과 4위 한국이다. 이 두 나라만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7000만원)가 넘는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영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상속 재산에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배우자 상속세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 번 내고, 아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세입이 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 버리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2022년 자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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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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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햇빛과 공기에 물린 세금, 창문세
부인 메리 2세와 함께 영국의 공동 왕위에 오른 네덜란드 출신 윌리엄 3세는 국가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그의 왕위 계승에 반발한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윌리엄 3세가 새로 도입한 것은 일종의 재산세인 ‘창문세’였다.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린 것이다.영국에는 창문세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다. 찰스 2세는 집집마다 설치된 벽난로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난로 한 개에 연간 두 번 물렸다. 난로세는 일종의 부자 증세였다. 잘사는 집일수록 난로가 많다고 봤다. 하지만 곧바로 조세 저항에 부딪혔다. 난로세를 매기려면 세금 징수관이 집 안에 들어가 난로 개수를 조사해야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는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난로세를 폐지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체 세금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하던 세목이 빠지자 재정에 구멍이 났다. 이때 고안한 세금이 창문세다. 창문은 밖에서 셀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었다.창문세는 잘사는 집일수록 비싼 유리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세금이다. 하지만 그것은 걷는 쪽의 생각일 뿐이었다. 창문세가 시행되자 도시마다 창문을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버리는 집이 속출했다. 가뜩이나 우중충한 날씨에 창문까지 가리게 된 영국인들은 우울증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창문세는 ‘햇빛과 공기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오명으로 기록됐다. 오늘날 영국에서 창문이 있어야 할 곳이 가려진 건물은 창문세를 징수하던 17~19세기 때 지은 집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 세금이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