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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몰카 공포증'이 없는 사회를 소망하며…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상영하는 등의 죄를 말한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기기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크기의 렌즈를 가진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 또한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 키, 볼펜, 시계, 단추, USB 등의 모습을 한 카메라 또한 시중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필요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불법 촬영 수단들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 촬영된 영상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하고, 범죄의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몰카 포비아’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화장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현상을 뜻한다. 불법 촬영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의 특성상 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