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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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기업분할은 특정 사업 떼내 독립시키는 걸 말해요…새 회사가 원래 회사의 자회사 되는 게 물적분할이죠
대선주자들이 물적분할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물적분할이 무엇이길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언급되는 걸까요. 기업분할의 두 가지 방법, 인적분할과 물적분할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기업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떼어내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거죠. 기업분할 방법에는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분할 후에 기존 주주들이 새로 탄생한 회사에 대해서 갖는 ‘지배력’에 차이가 생깁니다.주식회사 A가 커피, 빵, 아이스크림 제조의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A회사의 경영진은 커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를 B라고 이름붙여서 떼어내고 빵과 아이스크림만 제조한다고 해봅시다.이때 A회사와 B회사가 수평관계로 분리되는 것이 ‘인적분할’입니다. A회사 주주들은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전 A의 전체 순자산에서 B의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뒤 그 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죠.반대로 A회사와 B회사가 수직관계로 분리되면 ‘물적분할’입니다. B회사를 떼어낼 때 A회사의 100% 자회사로 둡니다. B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이 A회사로 귀속되지만 A회사 주주들에게 B회사의 지분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 A회사 주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B회사 지분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주의 손에 새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