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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첫머리 발언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두 사람은 차등 최저임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ILO의)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전문 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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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영어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온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 시급(9860원) 수준으로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단가(1만5110원)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월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 돌봄 인력 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시장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협력해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모두 78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은 만 24~38세로 한국어 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으며, 정신질환과 범죄 이력도 검증했다. 입국 전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다음 달 입국 후에는 4주간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의 교육을 받는다.가사관리사는 정부가 마련한 전용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부모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나 전일제(8시간) 형식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