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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수익 보장' 약정은 불법…투자자문 가입 신중해야

    '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고 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06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해 사업자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