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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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승용차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매야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차량 뒷좌석에서 게임기 스마트폰 등에 열중하느라 안전띠를 매지 않는 청소년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게임하느라 안전띠 ‘깜빡’ 조심기존 도로교통법에선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혹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 본인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두 배(6만원)로 올라간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1980년 고속도로 운행 때 시작됐고, 2011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이번에는 일반도로로 확대됐다.새 도로교통법에는 이 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은 곧바로 단속을 시작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인보다 크게 다칠 확률이 높지만 차 안에서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하느라 안전띠 착용을 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30.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미미그동안 뒷좌석 탑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