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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등 반(反)시장주의적 요소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그대로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을 두 번 연속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했을 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장점도 있다.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폐지하며,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임명권과 해임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주요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인선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등 대통령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권력기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그밖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지방분권 강화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논란이 되는 내용도 다수논란이 되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다수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