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 기타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제도가 어째서 실업을 유발하는 것일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인 일자리 할당 이론과 일자리 탐색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자.월급 오르면 일자리 줄어든다일자리 할당 이론은 노동시장 수요(일자리)와 공급(근로자)의 양적 불일치를 실업의 원인으로 본다. 노동시장의 가격(임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일자리 할당 이론은 설명한다.그렇다면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초과 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일자리 수가 근로자 수보다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특히 10대 근로자처럼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조가 실업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노조의 힘이 강해 임금이 오른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오른 임금은 노조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

  • 숫자로 읽는 세상

    숙련도 낮고, 인건비 부담…'계륵'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덩달아 임금 수준이 뛰었지만 오히려 짐을 싸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3D 업종(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 산업)에서 궂은일을 도맡으며 ‘산업 역군’ 역할을 했으나 인건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업계의 외국인력 선호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83.6%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7552명을 배정했으나 신청 인원은 6318명에 그치면서 세 분기 연속 미달됐다. 2분기 신청률은 71.9%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외국인을 배정하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업체에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1만6900명) 대비 66.8% 증가했다. 200만원대를 받은 외국인 인력도 16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은 외국인력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 전반이 어려운 점도 최근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민경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