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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