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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 매출 구분신용카드 매출은 신용판매(일시불, 할부)와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구분된다. 일시불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 지정된 결제일에 전액 지불하는 매출이며, 할부는 해당 이용금액을 할부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매출이다.일시불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대중교통이용, 커피전문점 이용 등)이기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할부 및 현금서비스의 경우 세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할부거래할부거래란 카드사용자가 특정 업체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면 동산, 용역 등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할부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금액 5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할부기간은 통상적으로 2~36개월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드사별로 최장 운영기간은 차이가 있다.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율은 고객의 신용도와 사용 금액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며 장기간 일수록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할부거래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이다.(1) 할부철회권이란?할부로 거래한 목적물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14일)에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한 할부철회권 행사는 거래일로부터 7일(방문판매 치 전자상거래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3부)으로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 철회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