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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고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지난 2월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토지공개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괜찮은 것일까?앞서 말한 헨리 조지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하며 이외의 세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말한 ‘중국식 국유제’는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에게 50~70년의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국유제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하이의 주택 가격을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70년간은 개인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구 선진국치고 특히 유럽 국가치고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부동산 과열 상위 7개 도시 중에는 뮌헨,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서울대생 전용 포털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한 ‘존경하는 대통령’ 투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 이

  • 생글기자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

    사유화되고 한정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공적 개입으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 계층 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 이후 1978년 8·8조치를 거치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제도로서 체계화된 것이다.토지가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 후기 농지는 소수의 양반 지주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민은 소작농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놓아야 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됐고 초과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돼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농민은 자작농의 기회를 얻었다. 그 후 인구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크게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됐다.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양립한다. 찬성론자는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이 일하고 혁신할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