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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처벌과 교화 모두 필요한 촉법소년 문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마라가 있다. 소년범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드라마 속 소년범은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만 14세 중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이들은 14세가 되기 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무려 4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줬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봉사 활동, 수강 명령 등의 처분만 내려진다.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살아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의 강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 폭력과 무관심에 방치된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김민지 생글기자(신일여중 3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