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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무리한 스케줄에 안전 우려도… 이용객 늘면서 불만도 커져

    직장인 박모씨(41)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로 휴가를 가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애당초 오전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한 달 전 갑자기 해당 편이 없어진 뒤 ‘오후 비행기로 재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기존 항공편이 취소됐다. 불가항력적 사유여서 보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낸다.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당 항공편의 인가를 갑자기 취소했을 리 없었다. 이를 확인한 박씨가 재차 항의하자 항공사는 뒤늦게 “예매율이 낮아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시인하며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서비스 불만에 안전 우려까지국내 LCC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리한 취항 스케줄과 잦은 일정 변경, 부실한 수하물 취급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담긴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보다 LCC에 대한 피해 접수가 훨씬 많았다. 항공사 이용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 건수를 보면 에어서울(45.1건)과 제주항공(12.7건)이 최다였다. 티웨이항공(10.1건)과 이스타항공(7.4건)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5.2건) 아시아나항공(5.6건) 등의 피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LCC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 거부 등이 231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결항 피해가 45건(12.7%), 위탁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