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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 규정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게임 과(過)몰입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했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정하게 된다.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는 의견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