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커버스토리

    알 듯 모를 듯 기름값…세금이 그렇게 많아?

    자동차에 넣는 기름의 가격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으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에선 2200원대까지 급등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불만은 휘발유처럼 타오르고 맙니다.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 정부는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처지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요.그래서 나온 대책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37%. 지난 5월 1차로 30% 내렸다가 37%로 7%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 종류가 많은 데 우리는 놀랍니다. 또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이 변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름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