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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유학·해외 장기체류 중에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할까

    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생명보험',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나 TV를 통해 익숙하게 들어본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일까?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실손(實損)’이란 ‘실제손해’의 줄임말로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비와 약값 등을 내면 그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급여 의료비는 전 국민이 의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말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손보험이란 의료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건강검진, 외모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비 등’이 보장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된다. 보장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인한 의료비까지 모두 보상하면 보험회사의 부담액이 커지고 이는 결국 꼭 필요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