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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법과 도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둘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행동 준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정글화합니다.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상태에 빠지는 거죠.문제는 도덕을 법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도덕은 각자가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윤리적, 자율적 규범입니다. 개인의 양심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반면 법은 국가라는 권력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규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도덕은 장려와 권유가 버무려진 희망사항의 영역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강제를 행사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란 말은 법과 도덕을 동일시해선 안 되며 도덕을 모두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금주법을 함부로 만들진 말라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도덕률을 법률로 만들면 천국은커녕 사람들이 숨도 쉬기 어려운 지상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

  • 붕어빵 찍듯 수많은 법이 너무 쉽게 '뚝딱'…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요.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몇 건이나 되고. 새 법률안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20대 국회(2016~2020년)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씨는 2019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안 건수가 너무 많아 사무처 직원들이 진땀을 흘린다고 하소연한 겁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법통계를 들여다봅시다. 15대 국회 806건, 16대 국회 1651건, 17대 국회 5728건, 18대 국회 1만1191건, 19대국회 1만5444건, 20대 국회 2만1384건입니다.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다를까요? 2021년 말 현재 1만3863건이 제안됐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안이 5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 추세는 분명합니다. 신기록 행진. 법률 제정권은 의회, 즉 입법부만 갖도록 돼 있지만 법을 만들어도 너무 만드는 듯합니다. ‘국회=입법 공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제안된 법률안이 모두 법으로 공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법률안이 개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전체의 약 10%입니다. 1300여 개의 법이 새로 탄생한 겁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매년 수백 개의 법이 생기는 셈입니다. 노자가 한국을 본다면법이 너무 많이 생기고 바뀌면, 개인과 기업들은 평온하게 생활하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느 법에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춘추시대 현자(賢者)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법을 함부로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이 많으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