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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코로나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의사 반발에 또 표류

    국내에선 1999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 의사와 화상통화로 원격 진단을 받은 뒤 처방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의료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허용됐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10년간 세 차례 법 개정 추진원격의료 찬성론자들은 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주민 등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병원을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진단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부는 201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에도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지만 의료

  • 생글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트렌드의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소비하는 방식인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2020년 2월 식자재와 생필품 매출은 2019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단순한 쇼핑뿐만 아니라 밖에서 즐기던 취미생활까지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언택트 소비문화는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언택트 소비의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구매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는 오프라인 소비 시장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언택트 소비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실업과 경기침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최근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실적부진에 시달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은 온라인 판매는 계속 진행하지만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언택트 소비 행태의 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경제에의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히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은 온라인·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철저히 대비해 영업 과정 전반의 온라인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재배치하기보다는 그 인력을 온라인으로 이동시켜 오프라인 종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