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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국민 법 감정 감안한 심신미약 감형 기준 필요하다

    심신미약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 개념으로 신경 쇠약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 계속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다. 심신미약은 형법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의의 피고인 면담, 질문지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를 거친다.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중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것이 주취감경이다. 주취감경이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취감경을 인정받아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 결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반대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실제로 사리 분별 능력이 모자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치는 만큼 범죄자들이 심신미약 감형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한 심신미약 감형 기준이 필요하다.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