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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2020년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필요한 일일까.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죄 발생 시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이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국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낙인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소영 생글기자(사천고 2년)

  • 경제 기타

    흉악범 얼굴 등 신상공개 기준 '오락가락' 논란 커

    지난 5일 경찰은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씨의 범죄 행각이 워낙 잔혹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해상과 육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칼, 고무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증거 인멸에 필요한 표백제를 사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고씨는 얼굴 대신 정수리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짜 얼굴이 공개된 건 이틀이 지난 7일에서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배경이다.신상공개 10년째…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국내에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정해졌다.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 들어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사건의 안인득(42),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의 김다운(34) 등에 이어 고씨가 세 번째다. 앞선 두 명은 이름·나이·얼굴 등이 함께 공개됐다. 고씨만 얼굴 공개가 늦어진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공개하면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신상공개 여부도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