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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득자에게 최대 75%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기업들도 잇따라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추앙받던 제라르 드파리드외는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세금 너무 높으면 일할 맛 안 난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 일을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떼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쉽게 말해 &l